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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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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에 처분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율은 낮은 편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구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위 3가지 사항에서 음주수치 0.12% 초과,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불응 및 거부, 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 구제대상은 음주,뺑소니,무면허,측정불응,벌점초과 등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
- 위법,부당한 측정방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과태로 미납, 벌점초과, 적성검사 미실시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
-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행정심판의 구제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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