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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 2인의 행정사 및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함께 합니다.
행정심판 전에 처분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율은 낮은 편입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 구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도
➡️ 음주수치 0.1% 초과했거나,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일으켰거나, 음주측정불응 및 거부했거나,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 시키고, 처분으로 인해 침해 또는 방해를 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신분상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직, 특정직 등의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국정원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 등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TF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1이의신청 조건 확인
2집행정지 신청
3반성문 및 탄원서 조력
1행정심판전치주의 유무 확인
2집행정지 신청
3반성문 및 탄원서 조력
1행정소송 기간 확인
2집행정지 신청
3반성문 및 탄원서 조력
4소송 전 분야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에서는
① 경찰 및 검찰수사부터 재판 변론까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② 면허정지•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전담 행정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1:1로 조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