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아래와 같은 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담당 수사관 측에서 연락을 해옵니다.
이때 수사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일정이 조율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 시작에 따라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의자로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입건되어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는데, 이를 체포영장의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범죄를 실행한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으로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주거지가 불안정하여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영장실질심사신청이 없을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변명을 듣지 않은 채 사건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해도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해당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사법경찰관 나름대로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며, 검사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와 검사가 추가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 등에 대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죠.
이때 사건이 경미하여 징역형 및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검토한 판사가 약식절차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검사의 수사 결과 ➡️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국정원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 등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TF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1고소장 검토 및 피의자 조사 준비
2피의자조사 변호인 동행
3구속영장실질심사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주장
4증거 수집을 통한 무혐의 처분 조력
5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1재판 전 과정 동석
2무죄 및 감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3피해자 진술의 모순 검토
4반성문 작성 및 타원서 조력
5선처를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에서는
① 경찰 및 검찰수사부터 재판 변론까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② 면허정지•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전담 행정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1:1로 조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