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신분상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제기 대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등의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심사 청구 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