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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 2인의 행정사 및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함께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