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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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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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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


음주운전공소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한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 측에서 구약식(재판 없이 벌금형 청구)으로 진행할 테지만,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구공판(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잘못 대응하면 징역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초기에 잘 대응하면 구공판 될 사건도 구약식 처분으로 끝낼 수 있으니

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② 구속이 결정되었거나 법정 공판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의견서는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담은 자기변호 서류라고 보면 되죠.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피고인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인 대변한 변호인 의견서가 변론 서류가 됩니다.

음주운전공소장에 대항하는 의견서 내용에 따라서 감형이 될 수도,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죠.

어떻게든 선처받고 싶다면 의견서 작성 전에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요소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요소

  • 반성여부

  • 재범여부

  • 재범 가능성

  • 성장배경과 현재 처한 환경

  •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 사고 후 조치 여부

  • 운전과 생계의 관련성

→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고, 사고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운전과 생계의 관련성이 높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양형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크게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형사 및 행정 처분은 어떨까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1) 형사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최대 1년의 징역형 or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

  • 0.08% 이상 ~ 0.2% 미만 : 최대 2년의 징역형 or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

  • 0.2% 이상 : 최대 5년의 징역형 or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처음 적발된 초범에 사고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혹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공소장 받을 때 교통사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라면 도로교통법만 적용받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게 됩니다.

피해자 상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피해자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서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내야 감경 및 선처를 노릴 수 있죠.

이렇듯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적발 횟수에 따라서, 사고 여부에 따라서,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0.2%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잃고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횟수, 사고 여부 등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재범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큰 경우에 더욱 긴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엔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사례 소개합니다.

끝으로 관련 성공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민 씨는 업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음주 과정에서 회사 측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급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민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민 씨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고 정신이 멀쩡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주행 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고 말았죠.

문제는 민 씨에게 과거 전력이 존재하여 3회 적발된 재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민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과거 내역

  • 회사의 연락을 받고 피치 못하게 운전대를 잡은 정황

  • 순간적인 결정이었으며 고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합의한 점

  • 깊게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민 씨의 사건을 맡은 TF팀에서는 음주운전공소장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찾아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상습범, 사고 발생, 높은 수치 등으로 음주운전구공판 가중처벌 내려질 위기였으나 공세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불구속 등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선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니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