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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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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


음주운전공소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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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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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한 후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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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 측에서 구약식(재판 없이 벌금형 청구)으로 진행할 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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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구공판(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을 진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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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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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잘못 대응하면 징역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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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잘 대응하면 구공판 될 사건도 구약식 처분으로 끝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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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② 구속이 결정되었거나 법정 공판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소장 대응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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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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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담은 자기변호 서류라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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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피고인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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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인 대변한 변호인 의견서가 변론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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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에 대항하는 의견서 내용에 따라서 감형이 될 수도,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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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선처받고 싶다면 의견서 작성 전에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요소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요소

  • 반성여부

  • 재범여부

  • 재범 가능성

  • 성장배경과 현재 처한 환경

  •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 사고 후 조치 여부

  • 운전과 생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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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고, 사고 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운전과 생계의 관련성이 높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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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양형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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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크게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형사 및 행정 처분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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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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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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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이상 ~ 0.08% 미만 : 최대 1년의 징역형 or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

  • 0.08% 이상 ~ 0.2% 미만 : 최대 2년의 징역형 or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

  • 0.2% 이상 : 최대 5년의 징역형 or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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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된 초범에 사고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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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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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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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받을 때 교통사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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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라면 도로교통법만 적용받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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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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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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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서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내야 감경 및 선처를 노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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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적발 횟수에 따라서, 사고 여부에 따라서,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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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0.2%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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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잃고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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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횟수, 사고 여부 등에 따라서 처분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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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재범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큰 경우에 더욱 긴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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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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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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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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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엔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사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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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관련 성공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글 마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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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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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민 씨는 업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음주 과정에서 회사 측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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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회사 측에서 급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민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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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씨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고 정신이 멀쩡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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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행 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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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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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 씨에게 과거 전력이 존재하여 3회 적발된 재범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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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민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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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과거 내역

  • 회사의 연락을 받고 피치 못하게 운전대를 잡은 정황

  • 순간적인 결정이었으며 고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합의한 점

  • 깊게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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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씨의 사건을 맡은 TF팀에서는 음주운전공소장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찾아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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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사고 발생, 높은 수치 등으로 음주운전구공판 가중처벌 내려질 위기였으나 공세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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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불구속 등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선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니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