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현재 상황 자가진단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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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본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현재 상황 자가진단 하고 싶다면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음주운전처벌법 처벌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모두 현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법 현 상황
자가진단 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딱 한 잔만 마신 건데, 괜찮겠지.”
“이 시간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이 정도 거리는 운전도 아니지.”
그러나 곧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 행인들에게 신고 당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발생해 버린 상황.
이렇게 쉽게 연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10년째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 온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을 찾아보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혼자 괜찮겠지… 라는 판단해 해 버린 음주운전으로 곤란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 면담을 하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가 준비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자가진단?
대체 뭐지?
음주운전은 초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라도 난 경우라면, 음주 사실 적발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까지 약 일주일이 골든 타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 사이에 합의를 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음주운전처벌법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당장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위주로 질문해야 하는지 알지만,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희 동주의 “위기 상황 비상탈출 : 진단해줌”입니다.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기간, 사건 당시 상황 등 음주운전처벌법 적용에 중요한 요소를 기준으로 질문을 작성했고, 어느 정도의 대응이 대응이 필요한지, 비슷한 상황에서의 실제 성공사례를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 분석도 별도의 비용 없이 안내해 드림은 물론입니다.
물론 굳이 그럴 것 없이 지금 바로 문의 주신다고 해도 이야기를 들은 뒤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동주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처벌법에 따른 형량이 대체 얼마나 무겁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초반대응’을 강조하는지 함께 살펴보러 갈까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법,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안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이에 대한 음주운전처벌법은 ‘도로교통법’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1항부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음주운전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것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죄’ 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10년 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의 가중처벌을, 제2항에서는 음주특정거부죄의 처벌(초범)을, 제3항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초범)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10년 이내 전력 있는 재범) | ||||
음주운전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음주운전)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으로 살펴볼 음주운전처벌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 제5조의 11인데요.
교통사고처리법 | ||
제3조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or 2000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 ||
제5조의 3 도주치사상 | 자동차등으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한 경우 | 무기 or 5년 이상의 징역 | |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준수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친 사람은 처벌한다.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or 3년 이상의 징역 |
이렇게 보면, 음주운전 처벌법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이러한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민사, 면허취소/정지의 행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음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략적인 대처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동주.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