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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처벌, 실형만큼은 막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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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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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처벌, 실형만큼은 막고 싶다면


음주운전3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3번? 이젠 이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3번이라는 말이 있죠.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완전히 아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음주운전3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아직도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음주운전, 이젠 이진아웃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나 가중처벌을 하는 등 삼진아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부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단 두 번의 실수로도 완전히 아웃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음주운전 이진아웃을 넘어 음주운전3번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정말 잘 대응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3번 시절부터 이어온 동주의 조력

음주운전 구호선이라고 불리는 동주.

동주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결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과정부터 철저하니까.

사무장 또는 신입 변호사가 하는 상담은 그만, 대표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 진행

중요한 초동 대응,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경찰조사 사전미팅 진행

뭉치면 강한 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아닌 한 팀의 변호사가 조력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팀 구성

이것이 바로 음주운전3번 시절부터 이어온 동주의 조력.

그렇게 쌓인 성공사례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을 엄벌 위기에서 구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동주로 손을 뻗어 주세요.

당신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형사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대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동일한 음주수치에서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앞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음주수치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음주수치 0.03%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형의 상한이었던 1년의 징역형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형의 하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수치조차 0.2% 이상으로 높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만 가는데요.

이 경우 처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처분의 문제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진아웃 행정처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중 ‘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입니다. 이 수치가 넘으면 1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는데요.

단, 이는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이 음주운전 이진아웃 대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됩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해도 아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선처 받으려면?

이렇게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가깝지 않은 이상 무혐의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선처 이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3번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미 이전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을 한 만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인데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야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부정적이 된 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확실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