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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 피해자합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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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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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양형자료 피해자합의 관련 정보


음주운전양형자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형량을 결정짓는데 참고 요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양형자료로 반성문이나 피해자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양형자료로는 어떠한 부분을 신경써서 준비되어야 할지, 특히 피해자합의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살펴보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은 적발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0.03% 이상만 되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이더라도 재범의 경우라면 징역 1년-5년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양형자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피해자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낸다는 것이 법적으로·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중요한 음주운전양형자료로 형의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양형자료로 피해자합의 여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사실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일맥상통합니다. 보통, 피해자합의가 성립한 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모양새가 되거나, 피해자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해악을 암시하며 압력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는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로 피해자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의 공탁금은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운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해 발생 없이 차량만 손실되는 등 재산적 피해만 있는 경우 그 재산적손해액의 2/3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객관화하고, 둘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음으로써 이 또한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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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발생률이 높아진 범죄사건에서 처벌강도가 강력해짐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이 구체적,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양형자료의 경우에도 실제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관련 클리닉센터를 다니는 내역이나 아예 자신 소유의 차량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효용성 있는 양형자료 준비와 실질적인 법적 대처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