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행정처분 : 면허정지 및 취소, 징계 등 총정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5

본문

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 면허정지 및 취소, 징계 등 총정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눈앞이 깜깜해지고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사고부담금과 같은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벌금·징역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운송업·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엔 당장 직업을 잃고 생계에 직격탄을 입을 수 있고, 관련 처벌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엔 각종 징계나 민사 및 행정상 불이익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관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면허정지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벌점 100~110점

면허취소(2년)

0.08%~0.2%

면허취소(1년)

면허취소(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2년)

면허취소(3년)


 

그렇다면 시험응시자격 제한 기준은 어떠할까요?

 

이는 이진아웃, 삼진아웃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상습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2019년 6월 25일부터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는데요.

 

다만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이진아웃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례 경향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사고부담금 부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일으켰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책임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당금 규정을 강화하였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동일한 법 제45조를 위반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이 멸실 및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엔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출처 : 2022.07.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에 따라서 2022년 7월 28일 이후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운전자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을 때 의무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명당 사망 시 1.5억, 대물 피해 시 200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 공무원징계

직업에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공무원’이라면 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은 물론이고 별도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에 대해 제고하며 비위행위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했는데요.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한 경우

1-1)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1-2)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1-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정직

1-4)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해임-정직

  1. 2회 음주운전한 경우

파면-강등

  1.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파면-해임

  1. 음주로 면허정지 및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강등-정직

  1. 음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파면-강등

  1.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적·물적피해 동반한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6-1)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인 경우

해임-정직

6-2) 사망사고인 경우

파면-해임

  1. 사고 후 미조치한 경우

7-1) 물적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7-2) 인적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1.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인 경우

8-1) 면허취소 처분 받은 경우

파면-해임

8-2) 면허정지 처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출처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렇게 형사상 처벌, 행정상 처분, 징계 등 개인이 떠안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력 및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