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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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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방법

면허취소벌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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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단속 당시에 알콜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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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0.03 알콜수치 이상~ 0.2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벌금 5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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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0.2 수치 이상이면 최소 벌금 10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벌금 말고도 징역형이라 해서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벌금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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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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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식명령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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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8% 이상 알콜수치가 나왔거나, 단순음주에 0.08% 미만이더라도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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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초범이거나 단순음주(사고가 없을 때)의 경우 약식명령을 보통 받게 되는데, 벌금으로 약 500만원 정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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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그대로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벌금을 내도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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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취소 처분을 재범으로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했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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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벌금형 약식기소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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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어떤 차이일까?

면허취소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 해도, 나중에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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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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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린 상황이며, 법원에서 형의 선고까지는 내렸습니다. 다만 그 형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면 2년간 다른 범죄를 따로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죄 자체를 면소시켜줍니다. 전과가 남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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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사측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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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보다 훨씬 이전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과가 남지 않으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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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벌금형의 경우 보통 약식명령이 내려지는데,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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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혼동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이 민사분쟁은 30일이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도 7일이 아니라 30일 아닌가 잘못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반드시 7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0.08% 혈중알콜수치가 나오거나, 재진인 경우에는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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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와드렸던 사건 중에서 2회 재진인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음주단속에 한 번 걸리셨고 당시 알콜수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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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년 후인 최근 또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번에도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2회였기에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송으로 반드시 차를 꼭 이용해야만 했던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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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 2회차였기에 생계형 구제라고 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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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수치 0.1%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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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경력이 이미 2회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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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과의 다툼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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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위와 같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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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낫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위에처럼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도록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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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모범운전자라면 이 내용을. 생계형 운전자라면 해당 사실을 최대한 담아 선처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화물차 운송업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에 대한 형사방어와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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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행정소송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는데 성공하였고, 벌금형 선고부분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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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30일 아닌 7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 7일도 서류가 도달하는 시기까지 함께 보는 내용이기에 딱 7일에 맞추지 마시고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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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항소 할 일이 있다면 이 항소기간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안입니다. 토요일도 포함하는 기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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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형에 대한 반성문에 담길 내용은 

1) 우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
2) 그리고 그 부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또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내용 

3) 앞으로는 ~한 방법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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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단속당치 알콜수치가 높아 조건이 안 되거나, 이전에 이미 음주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그렇더라도 반성문에는 화물차 운송 등 생계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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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등을 의견에 넣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