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적발 - 실형 선고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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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3본문
음주운전 5번 적발 - 실형 선고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처럼 음주운전 5번 그 이상 적발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대부분이 “가까운거리니까 문제될 일 없겠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야.” 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범행동기는 매우 단순하고, 음주 후 운전만 하면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기에 그 방법 또한 매우 쉽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경우 완전 범죄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음주운전 5번 과 같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 5번과 같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구속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조력했던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사안
1) 사건 개요
상황 1. 의뢰인은 40대 남성.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
상황 2.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후 단속에 적발되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300m가량으로 짧았으나 음주운전 5번째 적발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음주운전 5번째 적발된 의뢰인에게 드린 조력은
비록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 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저는 1)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며 2) 운전 거리 또한 300m 가량으로 짧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물적,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 사정 또한 어려우며 4)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최종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하셨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벌이나,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2. 재범 횟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조력이 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동기도 단순하고, 실행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특히나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및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택시운전기사, 영업직 종사자와 같이 직업과 면허의 연관성이 큰 경우라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면허 정지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인용 가능성 또한 매우 낮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신 후 적절한 대응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