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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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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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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말 억울합니다.

제 정신은 정말 멀쩡했고, 술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음주운전이라니…

그럼 술 마시면 다음날 출근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당신께 보내는 편지

2. 음주단속기준, 0.03%?

3. 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당신께 보내는 편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시곤 합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음주단속기준을 넘어 적발되었다면 억울하다는 항변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긴 것이기에, 억울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억울하다고 하고만 있으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도 면허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에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 특히 재범으로 적발된 분이라면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로, <서울/인천/수원>에 사무소가 있어 안양에서 찾아오시기 편리합니다.

또한,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행정/민사 <전문> 변호사가 최신 판례를 분석해 가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하는 곳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변호사 한 명이 아닌 다수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한 팀>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전념할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기준, 0.03%?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즉, 여러분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기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이라고 평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몇 %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는 소주 1 ~ 2잔 정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술을 입에 댔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인데요. 전날 과음을 했다면 자고 일어나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긴 경우 처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술 마시자마자 바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다르겠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100%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숙취운전이라는 사실 말고 별다른 선처 요소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 0.03% ~ 0.08% 미만의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처분

  • 0.08% ~ 0.2% 미만의 경우 :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 0.2% 이상의 경우 :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면 처벌은 가중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 0.03% ~ 0.2% 미만의 경우 :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 0.2% 이상의 경우 :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다만, 이런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100%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고

2)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3)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