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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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4본문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음주전문변호사니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최근에는 놀랄 정도로 상담 문의와 사건 의뢰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이젠 정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딱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는 정도는 괜찮은지, 음주 후 잠깐 주차만 했는데 이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지 등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 마디만 드리자면,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젠 술 한 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음주운전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시점에서 음주운전기준은?"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요.
현 시점에서의 음주운전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의해,
술 몇 잔을 마시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초범 | 재범 |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
초범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데요.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아도요.
"0.03%의 수치는 술 몇 잔에 해당하나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잔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소주 1잔, 남성의 경우 2잔부터 0.03% 수치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
그러나 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고,
실제로 보면, 술 한 잔에도 0.03%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 4잔은 마셔야 0.03 수치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0.03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난 주량이 3병인데 소주 1잔 정도 먹고 운전했다고 그 정도 나오진 않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0.03은 굉장히 낮은 수치고,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알코올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아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거에 한 번 했으면 무조건 재범?"
위에서 처벌 기준을 통해 확인했듯, 재범의 경우 좀 더 높은 처벌을 내리는데요.
음주운전을 과거에 했다고 모두 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기준은 "음주운전처벌 확정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또 적발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음주운전적발 혹은 사고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음주운전처벌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아무리 예전이었어도 모두 재범으로 취급해 처벌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라고 기간에 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음주운전이 처음은 아니지만, 첫 음주운전이 15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재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구제 방법은?"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1. 음주 수치 0.8% 이상
2. 0.03% 이상+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도 포함)
3. 음주운전 재범자 (2회 이상 상습 운전자)
4.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처분 자체를 아예 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아예 피하긴 어렵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이 나올 위기라는 것은 꽤 높은 알코올농도수치가 나왔다는 거고, 요즘 음주운전은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렇지만 면허 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감경시키거나,
징역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집행 유예를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 방법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운전 행위가 생계와 직결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를 다니기 위해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요. 주로 버스나 택시 기사 등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 수치 0.1% 초과
-교통사고 발생
-음주측정 불응 및 도주
-경찰관 폭행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이처럼 생계형 이의신청은, 가장 까다로운 구제 방법이긴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구제하는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확률이 증가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기간을 놓쳐서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죠.
음주운전기준, 생각보다 그 처벌 수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끊임없이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쩌면 그 기준과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질 수도 있겠지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