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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교통사고 이렇게 진술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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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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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음주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음주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0.1% 중반 이상의 상황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을 명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죄로 유죄가 된다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해사고도 징역의 하한이 1년 이상입니다. 해결 절대 쉽지 않아요.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찰수사에서부터 효과적인 변호를 받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통은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운전 이후부터 경찰이 측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의자가 어느정도의 음주상태였는지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된 경우에서도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을 면하는 방법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해결 가능성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기일을 늦춰야 합니다.

그냥 "네" 하시지 마시고, 일정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늦출 수 있는지 공손히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불량한 태도로 이야기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후 본인이 처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향을 검토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법인에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했을 때의 불리한 또는 유리한 방향에 대한 조력을 해드립니다.

출석 후 하는 진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사건 판가름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기 조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이 진술이 나중에 재판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첫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력을 받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추후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해도 처음 했던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음주교통사고로 혐의를 받으셨다면 방향을 잘 잡고 움직이는 것이 결과 자체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은 태도가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이런 경우 시인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야 하지요.

하지만, 두려움에 무조건 처음부터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 부인하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