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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처벌 앞두고 기소유예로 해결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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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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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때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호행위를 다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혹은 빠르게 사고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사고현장을 이탈한다고 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뺑소니”로 익숙한 ‘사고후미조치’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통 범죄입니다.

뺑소니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인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다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혹은 판결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사고후미조치와 같은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고후 미조치 정확히 무엇일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적절한 구호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구조하고 119 혹은 112의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차량의 운전자 혹은 승무원(동승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에서는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연락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5년 이상~ 무기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신중한 대처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고후 미조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 문씨는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야간운전과 피곤했던 사정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이던 소형차의 뒷부분을 문씨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인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뢰인 문씨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그 이상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문씨의 경우 명백히 사고를 일으키고도 법정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문씨는 피곤한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들이 (CCTV영상, 블랙박스 등)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