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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못하면 '징역'가능성 높은 '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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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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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중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회복까지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보통의 경미한 사고라면 형사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되지만 중과실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다면 최대 5년까지 금고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라면 최대 2년 금고 내지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형사만이 아닌 민사와 행정적(면허 문제, 범칙금 등)문제까지 짊어질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로 인해 인생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고는 개인과 개인의 합의를 통해 문제 자체를 없앨 수 있겠지만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감형을 위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당사자(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은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를 해야 할까요.

형사범죄는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보다 처벌의사가 더 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합의대행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면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의금 책정 자체도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책정을 위해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빨리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찾지도 못할 뿐더러 찾는다고 하여도 대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과는 직접 이야기해야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수사기관이 구속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만으로도 반드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결과를 아예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차저차 형사문제는 다행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했으면 전부 끝난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사와 민사합의 차이 


교통사고에서 민사의 경우는 상대방의 피해(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형사는 자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나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 골절상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차 수리비, 골절로 인해 회사를 가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든 경우 줄어들게 된 수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됩니다.

보시다시피 위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금전적 손실이 꽤 클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있다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책임 문제는 합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합의대행을 통해 형사,민사 모두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