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사고 처벌 - 처벌규정, 벌금, 변호사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6

본문

ac3b832b9ebb5fad8653a18fbd956d4b_1697441816_2156.png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음주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이 때 처벌 기준을 ‘음주운전처벌기준’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적 기준에 상응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될 때 처벌합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과정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원도,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과거 기준) 이상 상테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음주운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처벌기준 - 벌금형, 징역형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 적발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따라 처벌합니다. 음주수치가 0.03% 이상일 때에만 아래 법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 처벌규정이 없으면 그 이하의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과 징역형 처벌은 아래표로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알콜 기준

 벌금형 기준

 징역형 기준

0.03%~0.2%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0.08%~0.2%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0.2%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위 표를 보면 단순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규정이 상이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이 된 운전자의 처벌 규정이며 재범인 운전자는 처벌을 가중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면허정지(취소)는 별개의 법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는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도 형사 처벌은 법원에서, 면허취소는 행정청에서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사유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면허 정지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이면 100일간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며 행정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 면허 정지와 달리 면허 자체를 취소합니다. 다시 운전을 하려• 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해야합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시• 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무사고+초범+0.08%미만

 100일

 사고발생+초범+0.08%미만

 1년

 단순 0.08%이상

 뺑소니+0.08%이상

 5년

 사망사고+0.08%이상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면 법원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심 제도에 따라 항소(2심)와 상고(3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빠르게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사용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세요.


음주 수치 0.1% 초과

•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실

• 5년 내 3회이상의 대인사고 이력

• 5년 내 음주이력



법은 위와 같이 처벌규정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상황 또는 의뢰인의 과거전과 등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특화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해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해 처벌을 최소화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