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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하지만 운전석 옆자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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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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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
 

소주한잔은 괜찮겠지?

이제는 맥주 한 잔도, 소주 한 잔도 안됩니다. 현재의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가능하여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라고 합니다. 처벌 사례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재판부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족끼리 놀러가거나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술이 깬 것 같다고 착각해 운전을 했다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가족이나 지인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동승자가 말린 상황에서 억지로 탄 경우라면 더더욱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만큼 음주를 한 날은 운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동승자도 벌금형 이상까지

실제 방조로 연루된 동승자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와 운전석 옆자리 동승자라면 신속히 경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동승자가 운전자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감경이 되어도 처벌수위 자체는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무조건 운전자 옆자리에 탔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1) 사건이 발생한 당시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를 했다는 것을 알고도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했다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게 됩니다.


2) 운전자가 하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여부입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이는 음주운전자가 음주 행위를 하는데 있어 범행을 도왔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어떤 조언이나 괜찮다는 격려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친족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과거, 동승자는 형사책임을 면했다면 지금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대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친족이라면 당시 음주운전사고등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공범 또는 방조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임을 결심한 전,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방조만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극히 적으나, 문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승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여 조금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도왔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키를 건네는 행위를 했어도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 정도에서 그칠지 방조로 처벌을 받을지 등 음주운전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운전석 옆자리에 동승한 의뢰인의 행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경찰수사 이후의 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동주의 사례

저희 의뢰인은 20대 첫 직장에 합격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난 장소에서 택시를 타기에도 거리가 멀었고, 함께 마신 친구가 데려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안된다며 끝까지 말렸으나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서 음주사고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보다 더 만취했던 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박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자는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의뢰인에게도 경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회사에서 혹여 문제가 될까 바로 동주에 내방하셨습니다.


사실관계 없이 본다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음주교통사고가 난 것이기에 운전석 옆자리도 큰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음주 전담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이기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고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로 대응 전략을 빠르게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말렸다는 점과 2)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운전석 키를 건네주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점, 3) 운전 중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내리겠다고 항의한 블랙박스 녹음 기록 등 명확한 증거들을 준비하였고 동주의 변호인단은 위 사실들을 통해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측에서도 서면을 본 후 의뢰인이 방조가 아닌 참고인 정도로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자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기록조차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해야 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런 준비들이 늦어지게 되고, CCTV 등의 기록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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