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주의 해야 할 점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본문

7d85a39be5b1bd3d636c5d2522668e87_1698280263_5206.png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은?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은?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은?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은?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자동차 운전석에 앉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낮아, 실제로는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칫하다간 오해를 받아 형사 법률 분쟁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평균적인 신체 수치를 가진 성인 남성도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여러 외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를 넘어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따른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민사적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적인 제재, 행정적인 제재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짐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구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니 지금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특히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긴 상황,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처벌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적용되어 온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 원칙상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라면 음주운전 훈방조치가 되었을 수준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면허정지 기준 또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100일의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적용되어 면허정지 기준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를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형사 처벌 수위가 무거지고,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는 면허취소 기준으로, 아무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취했다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객관적으로도 술에 취했다는 것이 보이는 정도인 만큼 그 처벌은 최소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 수위의 중간 수준인 징역 3년 이상이 나온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도 어렵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 왜 특히 위험한 상황인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 같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혈중알콜농도 0.1%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자 처벌이 가중되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법 개정으로 0.08% 수준에서도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무거워지지만, 그럼에도 0.1%라는 수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신청과 사고 발생시 “위험운전” 판단에 영향을 주고 생계형 이의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위험운전이 결정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거나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여야 비로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즉,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 실황보고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상 피의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 피해에 그친 사건이라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면허구제 수단이 제한되는 만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라면 특별히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만을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