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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잠을 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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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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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잠을 잔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대리기사님을 불러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올라갔는데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를 부르더라구요.

옆으로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거라

운전을 하였는데

이걸 누가 신고를 해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팀장을 맡고있는 실무진 어승화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등,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장이라 해도 형사처벌은 내려집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도로'로 볼 수 없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대상은 X.

다만, 2011년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내려진다 (전과)


쉽게 나눠 이야기드려보자면 위와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무엇이고, 아닌 주차장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이 있어 관리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주차차단기가 있는 곳'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인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도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수치에 단속되었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내려지며. [벌금]형만 선고되도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은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혹 징역이 아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면 전과가 안 남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은 같기 때문에, 이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이 싫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을 잔 상황 이렇게 억울한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지도 않았으며, 운전은 대리기사님이 하였고. 그 이후 피곤하여 잠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운전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이만큼 황당한 일도 없을 텐데요.

'운전을 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정지(0.03%~0.08%미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신청을 받는데 성공한다면, 곧바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보통 110일로 감경되는데, 위와 같이 [운전]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다면 이 경우에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면허구제를 받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음주 문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구제르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평균 3개월 소요), 행정소송은 법원을 상대로 (6개월 이상) 하는 것인데요. 행정심판을 먼저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구제를 받으려면, 이미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기에 운전을 못 할 텐데요. 이 때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된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서는 이 집행정지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동주 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수원, 인천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편하신 곳으로 찾아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