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단속 수치 소주 1잔부터 시작한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본문

358d66b349b427ee7ccff8c3980b4a2a_1699575497_4965.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한참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일로 실직을 하였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이 코로나가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 적어도 회식은 없어져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부터는 다시 음주문화가 늘어났으며, 실제로 회식을 정지했던 많은 회사들과 부서들이 다시 활발하게 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주단속 수치0.03%부터 시작하는데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입니다.




음주단속 수치 0.03% 어느 정도인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음주단속이 0.05% 수치부터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소주 1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0.03%부터 단속이 되도록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소주는 1잔 정도, 맥주는 250ml 1잔 정도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식을 하면서 아예 술을 안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주 1잔 정도만 마셨는데 대리기사님을 부르기에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때 음주단속에 걸린다면 0.0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100일 정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출퇴근을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니라 개인 자동차- 자가용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다면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수치 따라 벌금도 나온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제재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통 초범이고 0.03%~0.08% 미만의 음주수치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통상적으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공무원과 음주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까지 문제가 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또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수치 : 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 부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소유예는 검사측에서, 선고유예는 법원측에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사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나, 벌금형의 경우 보통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반성적인 태도 등 방어적인 태도를 잘 취한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 처분도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선고유예'건으로 도와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0.03%~0.08% 수치 구간만이 아니라, 0.08% 이상 구간에서도 (이른바 면허취소 단계)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08%는 소주 4잔 정도


0.03%~0.08% 미만 구간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0.08% 수치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사실 소주 3~4잔 정도는 마시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아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수치라는 것, 명심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입니다.

만약 면허구제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1년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약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취소에서 행정구제를 받는데 실패하더라도 형사부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곧바로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소주 5잔 마신 의뢰인 : 면허정지로 구제 받도록 한 사례


실제로 제가 있는 인천사무소에서 해결해드린 사건 하나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제조업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 영업팀이었습니다.

영업팀 특유의 분위기상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팀이었으나 문제가 있었던 날은 본사에 머물며 다른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갑자기 출장을 보냈고 결국 의도치 않게 갑자기 본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일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직업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으며,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비교적 평소보다 음주량이 적었고 정신도 멀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본사보다 출장을 간 곳이 집에서는 더 거리가 가까웠기에 가져온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님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운전을 하고 약 20분 정도 걸리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으며 단속 당시 0.08% 이상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본사에서 집이 멀었기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구제가 필요하였기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 (실제 반성문 작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그리고 초범인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게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