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형사처벌 행정처분 전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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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05본문
숙취음주운전 형사처벌 행정처분 전부 받습니다!
숙취.
“이튿날까지 깨지 아니하는 취기.”
이렇게 술이 깨지 않아 숙취가 남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숙취로 인한 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그 운전이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면 이는 숙취’음주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즉, 운전을 하고 단속을 했을 때 음주운전 수치가 0.03%가 넘는다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보통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실무상에서는 숙취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주장해 처벌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하는데요.
즉, 대응에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단속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상담 신청을 해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숙취음주운전 형사처벌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숙취음주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는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즉, 숙취음주운전 처벌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처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을 따른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숙취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 징역 |
0.03% 이상 ~ 0.08%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0.08% 이상 ~ 0.2%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상 ~ 2년 이하 |
0.2% 이상 ~ | 벌금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징역 2년 이상 ~ 5년 이하 |
이를 보면, 숙취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숙취음주운전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되는 재범, 즉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 징역 |
0.03% 이상 ~ 0.2%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
0.2% 이상 ~ | 벌금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 징역 2년 이상 ~ 6년 이하 |
이렇듯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처벌 규정이 경합되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벌칙 규정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법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숙취음주운전 행정처분
숙취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상이라면 최소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만약 여러분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범위에서도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만약 사고가 있다며 최대 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으려면 면허가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거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유리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수위를 중요하게 참고하는 만큼 형사처벌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전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