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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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7본문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이 질문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당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음주 전문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많이 불안하셨죠. 이젠 괜찮습니다.
혼자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저 이세환을 만나셨으니 말입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 숙취운전,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서 음주수치를 측정했을때 0.03%가 넘는다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 법적 처분은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일반 음주운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처벌이나 처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대응에 따라 불이익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단속이 됐다면 빠르게 면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술을 마시고 한숨 자거나 좀 쉬었다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운전입니다.
숙취운전 단속은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숙취운전 단속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실제 숙취운전 단속이 활발한 한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년에 3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신 음주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면 최소 4시간에서 8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면 출근시간 음주단속에서 0.03%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속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처벌 요소를 만들지말고 빠르게 경찰조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처벌은?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므로 법 규정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재판단계까지 간다면 우리의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 음주운전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입니다.
▷ 음주운전초범 처벌 | ||
● 음주수치 0.03%~0.08%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음주수치 0.08%~0.2% :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음주수치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 음주운전재범 처벌 | ||
● 음주수치 0.03%~0.2% :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음주수치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 숙취운전 처벌사례 | ||
● A 높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음주 초범 : 벌금 300만원 ● B 높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음주 4범 : 징역 1년 ● C 낮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처벌전력 있음 : 벌금 500만원 |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내려지니까.
음주 상태 운전에 대한 책임으로 내려지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이는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의 경우 단속시 0.08%미만이라면 면허정지, 그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 숙취운전 면허정지
음주수치가 0.03%~0.08%미만 이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정지를 구제받으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숙취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 숙취운전 면허취소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다시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야합니다.
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1년 뒤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실무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면허가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거나 음주전력이 없는 것 등이 주요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를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 됐다면 면허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고 면허를 추후에 꼭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 자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진행하니, 원하신다면 말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