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재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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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2본문
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재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 재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알려드릴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년 차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음주운전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 정도면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자신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만 속이 타는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정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고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 초범의 형사 처벌
여러분이 만약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기라도 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처벌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처벌로는 약 500만 원 정도 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생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단속 당시 여러분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징역형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경우 징역형의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 재범의 형사 처벌
음주운전 재범도 초범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 이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중처벌을 받는 재범 기준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에 비해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고 무조건 초범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던 재범이라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즉, 이전 형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그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2%입니다.
초범과 달리 0.08%에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찾아오시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분들께는 실형 선고 위험이 더 커지기에 최대한 빨리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반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선처를 설득해야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벗어나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이라면
초반부터 저를 찾아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