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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선임 음주운전 시 형사 및 민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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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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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선임 음주운전 시 형사 및 민사 대비해야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어난 빗길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1.4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잦은 장마철에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량 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 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고려하여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국정원 출신을 비롯한 형사 전문은 물론이고 민사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직접 상담 하에 의뢰인들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형사처벌



1) 일반적인 상해 및 사망사고 발생 시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자 및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한 죄 중 피의자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중지할 수 있는 중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대조적입니다.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에는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한속도의 20km 이상 과속, 승객 추락방지의무 /자동차 화물에 필요한 조치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이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아볼까요?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강력합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감속,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해만 입은 경우 500~3000만 원의 벌금 또는 1~1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배경에는 2020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운전자인 가해자로부터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 가해자와 보험사 간의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행되곤 하죠.


이때 가해자와 보험사 간의 민사합의에서 양 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크기 및 규모를 바탕으로 합의금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 대해 양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하죠.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와 사망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할 때 피해자는 민사 합의 수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앞서 언급한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3. 민사와 형사 모두 고려한 법적 대처 방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는 방법 또한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함께 합의를 통해 배상절차를 거칠 것인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하였을 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했음을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중 앞에 있던 피해자 2명의 차를 들이받아 1심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가해자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결,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제출한 전치 2주 내지 전치 3주의 진단서만으로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음을 소명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풍부한 형사 소송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부터 교통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천건 이상의 형사 재판 승소 사례를 가진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형사적 경험과 민사소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