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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감경 원한다면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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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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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감경 원한다면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까지

면허취소감경
 

이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단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윤창호법 등의 사건 사고들로 현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 내지 부상사고는 최대 무기징역이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강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경미한 주취운전만으로 면허취소감경도 어려워진 상황이지요.


또한, 음주범죄사고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처벌, 행정적 처분 모두 감수해야 되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을 치루게 됩니다.



1. 면허취소감경 위한 절차


기본적으로 면허취소감경을 위한 절차는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마지막으로 면허취소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행정심판 절차


일단 면허취소를 감경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과거의 전력은 있는지 초범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며 면허취소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의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에 적발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2주 내지 3주 안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이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시면 면허구제 행정심판이 가능해지고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이 된다면 면허취소감경이 가능합니다.



2) 행정소송 절차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면허취소행정소송으로, 이 경우는 본인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등 운전과 삶이 직결되어 있는 경우 면허취소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행정소송의 절차는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서면과 쟁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면허취소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기각이 많은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요즘은 실형이나 면허취소 처분이 상당히 많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제를 신청해도 상당 수는 기각으로 나올 만큼 사안이 엄중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심판으로, 심판도 불가능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 풀어나가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소를 제기하시진 마시고 현 상황과 변호사의 검토 후에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감경을 위해서는 위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행정사출신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 센터는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주 관련 범죄를 다수 수행한 TF팀을 구성하여 저희 만의 성공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