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뺑소니변호사 특가법 도주치상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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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8본문
세종뺑소니변호사 특가법 도주치상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해야 하며,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말만 듣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세종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에 의하여 도주치사상 일명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되어 4년 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사고 발생 직후, 그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주치사상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름의 구호 조치를 다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도중 일으킨 사고였다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 정차된 차를 손괴하는 등의 대물사고의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대인사고의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와 함께 사고후미조치,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치상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도주치상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취한 조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종뺑소니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여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경우라면 그러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혐의가 밝혀질 수 있으며, 뺑소니의 검거율 또한 98% 이상으로 매우 높기에 혐의 부인 보다는 신속히 세종뺑소니변호사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세종뺑소니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며, 저의 법적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 글을 통하여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