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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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본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럼 저희는 언제 면허취소가 되었는지부터 여쭤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면허가 없으니 아무래도 불편해서요.”
참, 이럴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블로그에 글을 쓰며 빨리 찾아오셔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해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뿐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회,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시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움직여주세요.
당신의 면허를 구제하기 위해서요.
이쯤에서 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철저한 도움을 드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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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형사, 어느 분야에서나 뛰어난 동주의 실력.
그런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두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못 박았는데요.
다만, 술을 마시고 하는 모든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이 술을 마셨어도 어떤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나오고 다른 사람은 0.04%가 나왔다면 0.04%가 나온 사람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술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일정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수치도 낮다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겠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수치가 0.03% 정도로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때문에, 잘못을 한 분이라면 형사처벌만 해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기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0.03%를 넘긴 정도로는 면허가 취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벌점을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뿐이죠.
하지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겼거나,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최소 1년,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같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그 타격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법체계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관련 자료”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다!” 라는 주장만 해서는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했냐!”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정보도, 지식도 없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런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기한에 맞도록 신속하게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의 경우 초반에 제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며 사건을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여 여러분께 가해지는 불이익이 최대한 적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조력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막막하기만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빠르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