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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재범 1심 실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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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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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재범 1심 실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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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숙취운전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거래처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 날 급히 차량을 사용하다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됨

3)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음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 날도 거래처 미팅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과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으로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늦잠을 잔 것을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셨는데요.


하지만 이내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거의 만취운전 해당하는 0.17%이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혼자서 대처해보고자 변호사 없이 진행을 했다가 재판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2회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예상치 못한 무거운 형량에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처벌 규정


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던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대리운전을 이용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이를 재판부에 증명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날까지도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대리호출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실형을 받게 되면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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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만취운전으로 실형 위기에서 선처 받은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300만원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