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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3으로 면허취소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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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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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3으로 면허취소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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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3 


"음주운전0.03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게 됨

2) 술을 먹던 중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됨

3)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를 받게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지만 사건 당일에는 유난히도 배가 너무 고파 근처 편의점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닭다리 구이를 먹던 중 맥주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면서 캔맥주 500ml까지 구매했는데요.


그렇게 치맥을 하던 중 집에서부터 아이가 급작스럽게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급한 마음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던 의뢰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택시가 아닌 자차를 끌고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확인되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직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여


구제방법을 알아보던 중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아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3 처벌 규정


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3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마지막 음주운전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던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 직업 특성상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지는 점

-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점

- 사건 당일 마신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

-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긴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사건 발생 전까지 술을 마신 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 고의가 아닌 집안 사정상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을 놓고 분석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무혐의 주장보다는 면허정지를 목표로 했으며

의뢰인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빙하기 위해 소득 증빙자료와 생활비 명세서 등을 준비하였고

과거 주취운전 이후 성실히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기록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함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던 점 등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정지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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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처분받았으나 구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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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3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