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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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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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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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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반주를 함

2)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3)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적발되어 실형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콩나물시루와도 같은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고된 하루를 마치면 유난히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시원한 '술 한잔'인데요.


업무 스트레스에 치이고 난 후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야근을 마친 후 늦은 귀가를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업무 스트레스에 치인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원하게 샤워를 한 후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잡혀있었는데


미팅 장소가 자택과는 멀었기에 자차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평소에는 소주를 즐겨하지만 이 날은 맥주 330cc 두 캔만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3시간을 자고 난 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숙취운전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도수 낮은 술을 먹었고


심지어 휴식을 취했는데 단속에 걸려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해야겠다고 결심하여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처벌 규정


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최소수치인 0.03%에 매우 근접한 수치였으며

과거 판례에 따르면 음주측정에서 사용하는 호흡검사기의 오차범위가 +/- 0.005%인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측정치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평소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출근하면서 액상 소화제를 복용하였다고 했는데요.

액상 소화제에는 알코올의 일종인 에탄올이 들어있기에

이 역시 음주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물피도주로 적발된 초범,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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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2진 재범, 무혐의로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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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숙취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자칫 잘못하면 최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