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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 숙취운전 적발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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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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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 숙취운전 적발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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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 음주운전 


"0.08%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적발 된 택배기사 의뢰인,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주6일 근무 하던 택배기사 의뢰인은 오랜만에 휴일을 갖게 됨

2) 술자리가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함

3)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0.08%를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적발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 6일 근무하는 택배기사로, 평소 고된 업무를 이어오던 중 오랜만에 휴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에 의뢰인은 술이 모두 깬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음주 단속에서 0.08%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숙취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 급히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 음주운전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직업(택배기사)과 적발 경위 등을 세세히 검토했습니다. 

이후에는 면허 취소를 다투기 위한 생계형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전날 술자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과, 충분한 수면 후 체내 알코올 농도가 해소되었을 것이라 믿었고 이는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기에 처벌 감경의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택배기사로서 운전면허는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면허 취소가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평소 운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운전 경력, 벌점 기록 등을 자료로써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뢰인 조력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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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0.07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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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택배기사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가 모두 인정 되어 면허취소 1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