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 받던 의뢰인, 합의 및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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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9본문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 받던 의뢰인, 합의 및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물피도주 개요
"갓길에 세워진 차량 충돌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가 적발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 및 벌금형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편의점 근처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충돌
2) 취한 나머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
3)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들었다가 적발 됨
음주운전물피도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깊어졌고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 호출이 계속해서 지연 되자, 의뢰인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운전대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한 의뢰인은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의 영향으로 시야는 흐릿했고 판단력과 반응 속도는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편의점 근처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멈춰 서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간신히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한 뒤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고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0.14%로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물피도주 조력
먼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했습니다.
이후 ① 가로등이 어두웠던 탓에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② 스치듯 부딪혀서 충돌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래의 양형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충돌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물피도주의 고의는 없었으며, 이후 대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거친 결과, 피해 차주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 이수 증명서, 상담 내역서를 제출했으며, 더 나아가 의뢰인은 현재 가장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시 가족들도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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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물피도주 결과
해당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음주운전물피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