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받은 의뢰인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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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9본문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술 마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면허가 꼭 필요한 이른 바 ‘생계형 운전자’
2.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튿날 숙취운전으로 적발
3.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2%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짐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는 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집으로 귀가 했고,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날 밤에 마신 술이였고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한 상황이었지만,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 위험이 있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 파악 및 분석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여러 양형자료 수집
3.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 및 선처 호소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한 변호인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양형 자료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은 약 20년간 사고 및 벌점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김씨는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