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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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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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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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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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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수 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술자리에 자동차를 끌고 가는 일 자체를 피해왔는데요. 이 날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과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대리기사를 불러 무사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급한 일정이 있던 의뢰인은 잠도 충분히 잤고 정신도 맑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허용량을 넘는 알콜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나, 이미 전력이 있으므로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해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과 상담 후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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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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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2020년을 전후하여 처벌 수위 및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검찰은 약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 하게 됩니다.때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경력이 3번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3번째부터는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별다른 사고발생이 없었음에도 실형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이미 적발되었다면 최소한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처벌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예상치 못하는 숙취운전 등으로 처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간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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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변호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