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0.05로 2번째 음주운전 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본문

음주0.05로 2번째 음주운전 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 사례 

ce543673bd9aaba2d698c771388e5a7d_1731645044_2521.jpg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5 개요 

 

"면허정지 전력 있던 의뢰인,  0.05%로 재적발 되어 

면허취소 됐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 대리호출에 실패하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 됨

3) 2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5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 후로는 조심스럽게 생활하며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의뢰인이지만, 다시 한 번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신 후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출은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는 잘못 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  0.05%로 적발 되었습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었으나 재범인 만큼,  무거운 형량과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위해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5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5 조력


먼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 했고, 곧바로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지만,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음주 수치가 0.05%로 비교적 낮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미팅 후 대리운전 호출이 여러 차례 실패했던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교육증명서, 반성문, 금주서약서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평소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신뢰 받고 있으며 원만한 사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 될 시 생길  수 있는 직장 및 가정 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행정소송 통해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0.07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5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에 성공했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