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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은 물론 초범도 책임 커 [조원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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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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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예전 같진 않지만 연말연시가 되면서 망년회, 신년회 등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만남이 늘어날수록 음주운전 위험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천 경찰청은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행 된 2021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총 174명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자는 5,396명으로 일일 평균 17.7명이었으나 11월부터는 19.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음주운전, 비접촉사고 등 다른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에서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친 20대 여성 A씨가 피해자를 보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조사 결과 교통사고 가해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이 경우 A씨는 뺑소니는 물론 거짓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경찰의 음주운전 뺑소니 검거율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만 강화 될 뿐, 도움이 안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응하고 감형을 노리거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추가적인 징계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은 물론 초범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등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이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통해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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