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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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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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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 조치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형사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더하여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도 금지된다.


만약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방 등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공무원을 차로 치거나 위협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만약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주어지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03%의 경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극소량의 알코올 섭취 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주의를 요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 만큼 상당히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따라서 만약에 연말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교통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말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다.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조인의 자세한 상담을 듣고 대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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