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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뺑소니, 의도한 도주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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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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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다가 경찰관을 승합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지방법원 형사 15부 B판사는 지난 2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충돌했다.


B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강한 것은 도주치상 (이하 뺑소니)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주어진다.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뺑소니 형량에는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지나친 경우,

억울하게 뺑소니 가해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면의 상황이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는 물론 법적인 다툼 역시 준비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말해 자리를 비웠는데 추후 “자신이 뺑소니를 당했다.”며

높은 액수의 합의를 노리는 악의적인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만큼 사고 자체를 몰랐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하여 “뻉소니 혐의는 음주운전과 더해질 경우 무거운 처벌로 돌아오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부터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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