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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음주운전사망사고 영역별 대응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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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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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지숙 기자]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영역별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제 가능성을 파악해야 법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1년 이내의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사 영역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피해자 혹은 그의 유족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이다.


이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정도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사고 후 조치 여부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와 경합해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영역에서도 사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행정영역의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영역의 면허구제 신청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신청기간은 구제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도주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행정기관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이다.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출처 : 더파워뉴스(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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