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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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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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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최근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 명절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역시 빈도가 늘어나기에 빠져나가기도 어렵다.


명절에는 다양한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방조죄이다.

친척 어르신이나 아버지 등 손윗분들이 “술 얼마 안 마셨으니 괜찮다.”며 동승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어 차에 탑승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인정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게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기준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경우,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방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몰랐거나 억지로 차에 탑승하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절에는 기분이 들뜨고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라 말했다. 더하여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조 혐의를 쓰게 되어 면허정지에 놓인다면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이다.”라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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