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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동주, 음주운전 재범은 이제 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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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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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의 엄격함이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게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로 받아 들이는 문화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로 보는 만큼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 번까지 걸려야 형사처벌을 받던 음주운전 처벌도 이제는 두 번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른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아침에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이로 인해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할까.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럴 때야 말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처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호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응을 하다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소상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생계를 운전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혹시라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양형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에 비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변호사의 조력을 함께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1:3 맞춤 TF팀을 구성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재범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간의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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