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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무법인 동주가 조언하는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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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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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0여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400건 가까이 일어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점을 기점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6%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10%p 가량 높은 수준으로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특히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맥주 한 잔 수치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늘어난 상황이기에 음주운전재범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2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집행 유예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되며 3진 아웃 대상자라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음주운전재범의 실형 선고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사안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재범과 관련하여 사건의뢰가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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