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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 재심 늘고 혼란 많아져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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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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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백신패스 도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늦게까지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음주운전위험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예방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 경찰청장은 “11월 음주운전 1,212건 단속으로 이는 8 ~ 10월 평균 1,103건에 비해 18.9% 증가한 것.”이라 말했다.


2021년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하 윤창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등 음주운전 관련하여 법정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실로 재심청구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 등 재심 가능한 대상자가 최대 15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자료도 있는 만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 하면서도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에 걸려 후회하는 이들 역시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치상 (뺑소니), 무면허운전, 숙취음주운전 등의 사고 역시 비슷한 특성이 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전동 킥보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인해 체감 될 정도로 상담과 문의가 증가했다.

실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은 가량의 경미한 음주상태에서 2회 이상 단속되거나 사고가 일어나 중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통해 벌금이나 실형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위헌이 아닌 등 개인이 확인하기에는 복잡한 점이 있는 만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분야에서

여러 재판을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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