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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음주운전 처벌규정과 구제방법 총정리하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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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음주운전 처벌규정과 구제방법 총정리하기


택시기사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그렇기에, 주취운전에 있어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일반인보다도 더욱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음주운전 조건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또다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제방법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택시기사 신분으로 단순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참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행정처분으로 추가된 점수에 의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취운전 재적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택시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면허구제수단에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는 결격사유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자신과 관련 없는 지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의신청 결격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한 경우

측정거부 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주취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약, 특별한 결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용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실패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다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신청조건은 없으며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만 지키시면 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과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이후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단 1회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을 밟으셔야 하는데, 앞서 진행한 과정과는 달리 정식 재판이 진행되므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마지막 구제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책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