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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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1본문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사용법도 편리하기에 이용자 수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상당 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오늘은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법상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이면서 25km/h 미만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며,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최대정격출력이 11kW 미만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또한, 25km/h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최대정격출력이 11kW 이상이라면 이륜자동차로 불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주취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개인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범칙금 | 행정처분 |
0.03% 이상 ~ 0.08% 미만 | 10만원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1년 | |
0.2% 이상 |
일반 자동차 대상으로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는 범칙금을 내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여부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고 종류 | 형사처벌 |
부상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기사나 택배기사처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될 텐데 이 때 시도해볼 수 있는 면허구제로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구제절차인데요.
하지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입니다.
따라서, 생계형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난 상태라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 감형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측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형량을 부과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정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더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