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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의신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구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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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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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의신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구제 가능성


생계형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지만, 특히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정을 거듭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 신분으로 단순주취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위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첫 주취운전자라면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0.03% 이상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생계형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생계형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형이의신청 주요 자격요건

운전이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계형이의신청 기회는 단 1회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생계형이의신청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그러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표현: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임을 명확히 입증: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

  •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구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