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교통사고 이렇게 진술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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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음주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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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여러분이 음주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0.1% 중반 이상의 상황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을 명분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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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죄로 유죄가 된다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해사고도 징역의 하한이 1년 이상입니다. 해결 절대 쉽지 않아요.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찰수사에서부터 효과적인 변호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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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통은 단속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운전 이후부터 경찰이 측정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피의자가 어느정도의 음주상태였는지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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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된 경우에서도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을 면하는 방법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해결 가능성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기일을 늦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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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네" 하시지 마시고, 일정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늦출 수 있는지 공손히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불량한 태도로 이야기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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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본인이 처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향을 검토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법인에서는 경찰조사에 출석했을 때의 불리한 또는 유리한 방향에 대한 조력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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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후 하는 진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사건 판가름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기 조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이 진술이 나중에 재판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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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첫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력을 받기 전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추후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로 번복해도 처음 했던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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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초부터 음주교통사고로 혐의를 받으셨다면 방향을 잘 잡고 움직이는 것이 결과 자체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은 태도가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이런 경우 시인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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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려움에 무조건 처음부터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 부인하고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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