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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처벌 수위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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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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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된 사람들이 많기에, 실제로 음주운전은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3진 아웃이었으나 2진 아웃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바뀌었을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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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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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가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음주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은 어느 정도?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대인사고 대물사고 차이]

0.03%~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0.2%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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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 면허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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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단순음주(면허취소 2년)

-대물 또는 대인사고: 결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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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해버린 경우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면허취소 기간 5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면허취소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단속당시 알콜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먼허취소 처분을 받을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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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단순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또는 대인사고가 있었는지 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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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행정적인 내용이고, 면허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에 따른 형사처벌로써 벌금이나 실형까지 선고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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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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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9 면허취소 기간 및 벌금 1회 및 2회 결격기간 차이]

음주운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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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최소 2년~ 최대 5년/ 벌금 10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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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미만 : 최소 1년~ 최대 2년/ 벌금 5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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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미만: 최대 1년/ 벌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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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최소 1년~5년/ 벌금 5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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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도로교통법 148조 1항 위헌결정으로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법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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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2% 미만: 최소 1년~5년/ 최소 500~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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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최소 2년~6년/ 벌금 1000만원~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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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최소 1년~ 6년/ 벌금 500~3000만원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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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가명)씨는 40대의 여성으로 10대 자제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이 멀어 아침마다 통학을 김가연씨가 자동차로 데려다주고 있었고, 집에 돌아올 때도 김가연씨가 직접 가서 데리러 오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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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가연씨는 친구와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야 했지만 순간적인 유혹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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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당시 ‘음주운전0.09’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단순음주였고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결격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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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씨는 자제분의 통학 문제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했기에 문제였는데요. 우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형사처벌 대응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벌금형 부분에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는다고 해도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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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취수준에 이르러 도저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다면 형사부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재취득 시험을 통해 면허재취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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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것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인데 별도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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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더라도 검사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최대 15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고 벌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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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미조치하여 음주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합의를 받고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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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반 제재/생활법령정보]

 

더 많은 정보는 위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직 1회 음주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이에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2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니 1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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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_2018도11378(비실명).pdf 2018도1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   ...



대법원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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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회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그 자체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수치가 0.03%가 나왔다면, 면허정지 처분 그 자체를 다퉈볼 가능성도 있습니다.